조사 불응에 유의미한 진술 못 얻어…기한보다 빨리 송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대면조사에 거듭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조본은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후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고, 이어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다. 하지만 3차례의 강제구인, 현장 조사 시도 등이 무산되면서 결국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각각 10일씩 나눠 사용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데다 검찰이 신속한 이첩을 요구하는 등 상황을 고려해 조기에 사건을 넘기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다”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가 없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