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쓰리서치 "공매도 3월 재개…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 유의"

입력 2025-01-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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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그로쓰리서치)

그로쓰리서치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본 개념과 적용될 변경점, 개인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23일 분석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주식을 상환하며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파는 행위이고, 후자는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합법적인 방식이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상황이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말까지 조치가 연장됐다.

김주형 그로쓰리서치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 벌금과 무기징역형을 도입했고, 기관·법인 투자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NSDS)구축과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게 규정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은 담보금률이 기존 120%에서 105%로 완화되며 공매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공매도 전산화로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정보 기반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라며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의 반등 가능성을 활용하거나, 안정성이 높아진 소형주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됐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매도 재개 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과열 종목 지정 기준 강화 및 대차 거래 상환 기간 제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며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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