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퇴소하면 1000만 원 받는다

입력 2025-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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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제도 주요 변경 사항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지급되는 자립 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퇴소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자립 기반이 부족해 시설 퇴소 후 경제적 부담으로 주거·교육·자립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가부는 퇴소자립지원금 인상 및 자립지원수당 신설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저축 및 자산 형성 방법 등 재무 관련 상담‧교육도 진행한다. 퇴소 후 경제적 자립 및 자기 주도적 재무 관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날 오후 경기도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할 예정인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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