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프로포폴부터 적용

입력 2025-01-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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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포폴 셀프처방 의사 84명…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연합뉴스)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근 5년 동안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2020년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 지난해 84명 등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취급 의사·치과의사는 2023년 기준 총 10만8325명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셀프처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다. 또한 해당 의사에게 모바일 문자를 발송해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으로 준수를 유도했다.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으로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을 안내했다.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이날 개최한다.

처방소프트웨어·의학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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