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3월부터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관련 고시(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올해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16시로 30분 연정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 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뤄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해 투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