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영향력 발맞춰 내부통제 칼질…준법감시지원 인력 운영 강제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제도도 신설해 우수한 GA와의 위탁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금융위는 GA에 부과되는 규제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보험사는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를 위탁할 GA를 선정하고 매년 GA를 점검·평가해야 한다.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해 보험사가 위탁한 GA와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차등해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선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우수·양호등급 GA와 위탁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GA 스스로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법감시 지원조직에 최저 인원수를 도입한다. 설계사 500~1000명 GA는 2명, 1000~3000명 GA는 3명, 3000명 이상 GA는 5명 이상 준법 지원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그간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엔 최저한도가 신설된다. 최고한도는 기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GA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GA 업무정지 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까지 영업이 금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GA가 제재를 받더라도 회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선량한 설계사 생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제도에 칼을 댄 것은 GA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단기 실적을 위해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GA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법규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으로 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