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자에 선택권 부여…토지 미매각 인센티브 검토 등”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의 청약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다. 기존 사업 당첨 취소자를 후속 사업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 수 유지 의무 등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 구제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는 전국 7개 단지에 713명 규모다.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아파트 수요 분산을 위해 도입됐다.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에서 민간 분양주택을 모집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방식이다.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잿값 급등 영향으로 사업자들이 줄줄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후 취소 사태가 속출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성 악화로 지난해 사업을 포기한 7개 단지의 당첨 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청약자격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총 45개 사전청약 사업지 가운데 20곳은 본청약 시행을 완료했다. 18개 사업지는 본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 지역 7곳의 사업 부지매각 시행해 후속 사업자가 기존 사업지의 당첨 취소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당첨 취소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데 있다”며 “사업부지를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통상 6차례 중도금 받는 등 절차가 있는데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토지 매각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사업 취소 부지 재매각 때 당첨 취소자 가구 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한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취소 지역 구역별로는 ‘화성 동탄2 C28BL’과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시행한다. 이후 후속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단지 당첨 취소자들을 우선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이곳은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 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 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나머지 한 곳인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BL’은 사전청약 당첨자 9명이 모두 당첨 취소를 신청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별도 법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 만큼 구제 조치는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고 관련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며 “피해자 중 500명 이상이 가입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여러 번 협의해 내놓은 대책이다. 기존과 달리 당첨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당첨 취소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