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5-01-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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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지난해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상황은 MBK·영풍 측에 유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MBK·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집중투표제는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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