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당대출 관여 의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회에 걸쳐 517억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과 본부장 등 고위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