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입력 2025-0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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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투병 중…“구치소 수감 후 몸무게 5kg 빠져”
검찰 “법원, 건강 문제 있었음에도 구속영장 발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이래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몸무게가 5kg 빠졌다”며 “암 환자가 갑자기 살이 빠지면 위험하다. 안 그래도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근육까지 소실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건강 상태를 지키면서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공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염려, 피고인이 의무관 판단에 따라 협력 병원에 이송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보석을 허가할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 문제는 구속 전에도 있었고, 법원은 그런 사정을 검토했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A4 용지’를 인멸했고,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더라도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쉬워 얼마든지 관련자와 진술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했다.

심문 말미에 조 청장은 “생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국회로 경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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