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안’ 7·8호 발표...“매력일자리 연령·돌봄SOS 상한 폐지”

입력 2025-01-21 11:1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할 규제철폐안 7·8호를 내놨다. 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6호(입체공원 제도 도입)를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앞선 철폐안들이 건설·주거정비에 치우쳤다면 이번엔 시민 생활과 직결돼 일상에서 바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서울시가 21일 밝혔다.

규제철폐안 7호는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연령 제한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그동안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됐다. 서울시는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8호안은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로 서울시가 직접 발굴했다.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3만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입었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 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한 18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