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계엄날 중국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허위사실"

입력 2025-01-21 09:4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언론 기본 책무 저버려…언중위 정정보도 청구도 제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고발된 언론사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자 및 승진 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올바른 기사제공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고, 언론의 영향력과 인터넷의 전파력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허위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많은 항의 전화·민원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아울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