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배후서 조종” “이재명은 불구속”...‘법원 난동’에 싸움만

입력 2025-01-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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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경호 받는데 무슨 도주우려냐”
서영교, ‘곧 훈방될 것’ 윤상현 처벌해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영상을 보고 있다. 2025.01.0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20일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수사와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지적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폭동의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거론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할 우려있다, 딱 15자”라면서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기각하면서는 어땠나. 최대 600자로 청구 사유에 대해 기각한 적 있지 않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누구에게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자기 방어권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한다. 공적 감시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 했다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대상이 아니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사법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그렇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사법행정 차원에서 엄중히 자성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대표에 대해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내란죄 혐의에 대해선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기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경호를 받고 있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기소됐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현직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이 좀 과하지 않나”라면서 “조국 전 대표는 법정 1심 2심에서 실형이 나왔다. 법정구속이 안 돼서 출마까지 하고 국회의원이 됐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니까 그때야 구속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냐”고 했다.

조 의원은 “판사들도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왜 이런 사태가 촉발됐을까에는 법원이 여러 가지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결정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법원 난동을 선동했다며 질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저녁 서부지법 담을 넘은 시위대에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라면서 “‘법원으로 가자’, ‘그들을 구하자’, ‘가서 습격하자’, ‘차은경 잡자’ 이 선동을 누가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고 했고),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라면서 “백골단이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 안 했을까.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했다”며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는 술렁였고, 박 의원은 “조용히 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참 이상하게 권성동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배숙 얘기하니까 벌 떼처럼 들고일어난다”라며 “같은 장소에 있는 위원은 질의 대상이 안 되나. 잘못했으면 똑같이 거론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질의 마지막, 정 위원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에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 “형법 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 문란이 맞고 폭동이 맞다. 그러면 내란”이라며 “법원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 배후세력, 기획자 다 조사하고 동조에 가담한 선동자들을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 이참에 폭동과 손을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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