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온 내란특검법...崔대행, 또 거부권 쓸 듯

입력 2025-0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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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독소 조항을 일부 걷어내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법안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도 빠졌다.

기존에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줄었다. 특검법 이름에서 '외환'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됐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었다. 수사 인원은 검사(30→25인), 공무원(60→50인), 수사관(60→50인) 모두 축소됐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전폭 수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지수사와 언론브리핑 등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은 야권 주도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치권의 협치를 줄곧 강조해왔다. 앞서 1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여야가 머리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13일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했을 당시에도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 입법을 요청했다.

최 대행의 호소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해당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예상하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또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인물들이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특검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무용론 역시 요인으로 지목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상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은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시한이 열흘 넘게 남아 있다. 다만 설 연휴로 인해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날은 21일뿐이다. 이날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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