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운영...흡연자ㆍ비흡연자 공존 모색

입력 2025-01-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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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초구

서초구가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모델’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에 나선다.

20일 서초구는 강남역 이면도로(서초대로 78길 일대)에 전국 최초로 에어커튼이 장착된 ‘서초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달 2곳을 추가 설치해 총 3곳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은 가로 2.4m, 세로 7.2m, 높이 3.4m 규모로 한강 은백색 바탕에 기둥 3개로 떠받치는 구조다. 최대 2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강남역 이면도로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고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무분별한 흡연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구는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 끝에 해당 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을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담배 냄새로 폐쇄된 흡연실을 싫어하는 흡연자와 담배 연기로 불편을 겪는 비흡연자를 모두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실외 흡연시설 설치 시 벽면 4면과 지붕을 포함한 총 5면 중 50% 이상은 개방형으로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권고를 반영해 개방형이지만 내외부에 노출되는 담배 연기와 냄새를 최소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3면에 에어커튼을 설치해 외부 담배 연기 차단 효과를 강화했고, 지붕에는 회오리 특허 공법의 제연 정화장치 4대를 탑재해 담배연기를 정화한 후 배출하도록 설계해 시설 내 냄새도 크게 줄였다. 또한 동작인식 센서를 장착해 흡연자가 떠난 후 10분 뒤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며 3개의 기둥마다 자동 소화 기능을 갖춘 재떨이 12개를 설치했다.

구는 흡연시설 이용률 제고, 간접흡연 최소화, 구민 건강권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전국 흡연시설의 표준 모델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 어린이공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 조성 노력으로 지난해 세계금연의 날 기념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20224년 서울 금연도시 성과대회’에서 금연환경 조성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 제연 개방형 흡연시설은 간접흡연 최소화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상생을 목표로 수년간 고민 끝에 만들어진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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