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공원' 대상지 찾은 오세훈 "규제 철폐로 빠른 재개발 기대"[종합]

입력 2025-01-20 11:4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0일 '입체공원' 적용 대상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입체공원'을 도입할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규제철폐안 6호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고 오 시장은 입체공원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규제철폐안 6호는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의무공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다.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과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만큼 주택 용지가 증가해 사업성도 개선된다.

미아동 130일대는 약 4500㎡의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중 50%를 입체공원으로 계획하면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그만큼 분양 가능 가구 수와 주택공급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6호 규제철폐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제공,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에 이런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내놓은 사업성 보정 계수도 적용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약 1.8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최대 20%에서 36%로 상향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 기한제'와 입안절차·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 심의제'를 도입하고 미아동 130일대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단축 방안 적용으로 구역지정까지 7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적용해 미아동 130일대가 불리한 개발여건을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