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이하 FCP)는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과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며 17일 주주 대표소송을 1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KT&G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1월 FCP는 21명의 KT&G 임원이 2002년부터 17년간 1조 원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KT&G 이사회가 조사해 책임자에게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KT&G가 자기주식 기부는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요청을 거부하자, FCP는 이번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FCP는 이 자기주식 기부 행위가 2002년 민영화 때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산하 재단 등은 2023년 말 기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보다 많은 수준인 의결권의 12% 이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FCP 측은 “KT&G가 기부된 수량을 제외하고도 13%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KT&G는 2023년 11월 Value Day에서 자기주식 7.5%를 3년 내 소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초에 소량을 소각한 후 나머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는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어 수많은 주주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KT&G는 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며 “2월에 방경만 KT&G 사장의 첫해 성적표를 주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주주가 승소하면 손해배상금은 전액 KT&G에 귀속되게 된다. 법률비용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거버넌스 개선 등을 위해 FCP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KT&G는 FCP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T&G 관계자는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한다”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