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입력 2025-01-20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카카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이달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해왔다. 이후 카카오는 납품업자에게 해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납품업자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