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시선집중 출연해 인터뷰
서부지방법원에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법원이 충격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지지자에서 폭도로 변한 이들의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이들이 내세우는 국민저항권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소요죄 및 내란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 시설 파괴에 이어 판사실 난입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폭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계엄 이후 국가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번 폭동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세상에 보일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폭도들이 판사실이 있는 층으로 진입하기 위해 출입 통제 장비를 파괴하고, 판사를 직접 위협했다는 점에서 "판사 개인에 대한 위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적용 가능한 죄목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다중이 모여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소요죄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폭동이 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내란죄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의미하며,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적용 가능하다는 판시가 있어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폭력을 선동하거나 독려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시하거나 독려했다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예로 들면서 "폭동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독려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국민저항권'에 대해 오 변호사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는 "국민저항권은 불법적 권력에 대한 평화적 저항을 의미하며, 법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저항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와 법원 관할을 불법으로 몰아간 주장이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의 분노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오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행보를 볼 때 재판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