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에 무용론에도...野 내란특검 추진 '이상 無'

입력 2025-0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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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급물살…내달 초 기소 전망
고개 드는 ‘특검 무용론’…野는 일축
“수사기관 외풍 휘둘릴 가능성 경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구속 영장 발부에 이어 내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가를 거듭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특검을 통해 “수사기관이 정치 지형에 따라 외풍에 휘둘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17일 야당표 ‘2차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당초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마련하면 여당과 특검법을 ‘합의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지만 당일 협상이 최종 불발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2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 건의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재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내 ‘추가 이탈표’ 발생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번에 발의한 2차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의 많은 부분이 제거됐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격렬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특검법 수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재표결 과정에서 추가 이탈표가 발생할지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일각에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는 점도 변수다. 비상계엄 수사가 이미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특검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단 논리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내달 5일 전까지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주요 인물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해 민주당에선 “수사기관이 정치 지형에 따라 외풍에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특검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무용론은 특검법이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라며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건 현실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특검을 안 해도 될 만큼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고 기소와 기소 유지 과정이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특검이) 보강·재수사하고, 사건을 이첩받아 그 사건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시점에 특검이 무용하다는 얘기를 하냐”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는 11명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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