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행위, 사법적 평가 될 수 없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왼쪽)과 김홍일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연했다.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 가능성도 거론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