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입력 2025-01-19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환경부, 설 연휴 안전·편의 대책 발표
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무공해차 충전 특별점검
친환경 실천수칙 홍보…선물 과대포장 특별 단속

(환경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국 기관·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 창구인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설 연휴 기간 국민 안전·편의 관리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이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이용료가 면제되는 주차장은 국립공원 내 121개 주차장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9개소를 제외한 112개소다.

국립공원·친수시설 안전사고 예방도 강화한다. 주요 탐방로 상습 결빙구간을 정비하고 대피소 구호물품을 확충한다. 대설특보 시 탐방로를 통제하고 주요 탐방로 내 안전인력도 증원한다. 제방 위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중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6일부터 2주간 포장 및 안전난간 등 파손 여부, 제방 침하 등 하천시설물 점검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20~24일 현장 계도와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기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7000여 곳에 자율점검 안내 협조문을 사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고농도 폐수,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상습 위반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특별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25~30일까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 또는 지방자치단체 당직실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무공해차 충전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 상태를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차량 증가 및 충전시설 고장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화 상담 창구(1661-9408) 운영 인력도 평시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한다.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그린카드-온누리 합동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선착순 3000명에 대해 그린카드의 에코머니포인트를 2배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해 준다. 기간 내 그린카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최대 1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다.

(환경부)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카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한다. 친환경 명절을 보내는 실천수칙은 △외출 전 콘센트 뽑기 △친환경 이동 실천하기 △성묘갈 때 다회용품 챙기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제철·지역 재료로 만들기 △쓰레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 5개다.

설 연휴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적체, 방치 및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과대포장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추진한다. 전국 자지체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및 휴게소, 국립공원 탐방로 등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순찰·단속을 강화한다.

주민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수거일(연휴 기간 중 3~5일)을 지자체 누리집에 공지하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폐기물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공공·민간선별장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해 연휴 기간에도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도 집중 단속한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