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3월 재개 임박 “법인 규모 따라 내부통제 차등화”…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25-01-19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개정 시행세칙에 이러한 규제체계를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매도 전산화 제도가 완성될 예정이며,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법인투자자는 오는 3월까지 전산화를 완료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최종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금융투자업 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지난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 세계에서 공매도 전산 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은 대형, 소형 법인별로 공매도 거래 규모와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차등화한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는 내부통제 기준, 업무분장,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점검 항목과 점검방법을 주기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보고 의무가 있는 시장조성자(MM), 유동성공급자(LP) 등 대규모 법인은 기관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에는 종목별 잔고 산출, 잔고 초과 주문 시 실시간 차단 기능 등이 작동해야 한다. 시스템 오류 발생 시 공매도가 중단될 수 있다.

등록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등록번호 행정절차도 완료한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단위별로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독립거래단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독립거래단위, MM, LP 거래용 계좌, 일임·신탁 등 투자자 재산별로도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등록번호를 바탕으로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를 한국거래소에 T+2 영업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거래내역이 대상이다. 공매도 중앙정보시스템(NSDS)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과 유가·코스닥·코넥스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NSDS 보고 관련 구체적인 보고서식, 보고기한 등을 명시하고, 증권사에 주문 수탁 시 공매도 등록번호, 호가 제출시 등록번호 입력을 의무화했다.

투자자가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가 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종목별 투자자 공매도 내역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 미이행 등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보고·공시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NSDS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 공매도 시스템 운영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3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탁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산설비 구축 법인-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 NSDS 시연회도 선보일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