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대 17명이 무단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남성 1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는 등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붙잡힌 후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기 전까지 16명이 추가로 법원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마포경찰서는 이들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날 법원 주변에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포대로를 점거하고 법원을 포위한 채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경찰 버스에 올라가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 경찰의 비공식 추산 인원은 약 3만6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