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로

입력 2025-01-17 18:4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공수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비상계엄 45일만

공수처 “범죄 중대성 등 기재…영장 탄탄하게 준비”
18일 영장실질심사…尹 변호인단, 구속 방어 집중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5시40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일 만이자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기재했다”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보내온 자료도 있어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은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150여 쪽에 달한다. 심사에는 부장검사 포함 공수처 검사 6~7명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곧바로 공수처로 이송된 윤 대통령은 첫날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첫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여한 윤갑근 변호사 역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수처는 16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응했다. 16일 오후 조사도 거부한 데 이어 이날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인치 등이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공수처도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주장해 온 수사권, 체포영장 관할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관할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에서 관할이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이 나무 사이로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조서를 검찰에게 전달받았다.

이들 모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최종 지시자’인 윤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군 장성들이다. 공수처는 조서 등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영장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한 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여러 정황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있는 일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검찰과 최장 20일인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앞서 협의 단계에서 기간을 나눴다고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심문에 직접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