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차장 체포…“정당한 임무 수행”

입력 2025-01-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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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대통령 지시 아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체포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23분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며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이 어떠한 사전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관저 정문을 훼손하고 침입했다”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지지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더 기운 차려서 꿋꿋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업무와 무관한 윤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동원한 적 없다”면서도 “여러분은 친구 생일에 축하파티나 축하송을 안 해주느냐.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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