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도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합사가 1959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했는데 2013년 제소로 제척기간을 넘겨버렸다는 게 이유다.
1심과 2심에서 사법부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최고재판소는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따른 원고의 권리와 이익 침해와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 아사노 후미오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아사노 변호인에 따르면 미우라 마모루 재판관은 ‘유족이 합사를 양해하지 않았으며 전쟁 전 야스쿠니신사의 역할 등을 보면 원고가 합사된 이를 추모하는 평온한 정신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방해됐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 관련 자료를 넘긴 것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들어서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적용 자체가 무리라는 국내 전문가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떠받들고 있다. 또 이 신사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있다.
야스쿠니신사에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으며, 한국인들은 2001년부터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 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