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아웃’...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악성민원 대응 전문관’ 채용

입력 2025-01-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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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공무원 보호, 법적 대응 필요할 때 지원역할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해 4월 민원을 응대하는 공직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 대응 전문관’을 채용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1월 20일자로 임용되는 악성민원 대응전문관은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근무하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악성민원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수원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원실 직원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음성기록장치)와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를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대민업무 수행부서까지 확대 지급했다.

또 12월 4일부터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있다.

악성 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한 지자체에서 민원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악성민원 대응 전문관 채용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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