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하량 규제 단순화해 경영 자율성 확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 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다만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내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주요 대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소매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진입·확장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도 개편한다. 그간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 중이며,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1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생산과 OEM을 방식을 다르게 제한하는 생산방식별 규제는 경영 자율성 한계와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또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하향 조정하고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을 도입한다.
청국장 제조업 중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 기간은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