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모듈 검사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겨…檢 구속기소

입력 2025-0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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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인력 유출 혐의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기술과 핵심인력을 중국에 통째로 넘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 제공 =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 업체 한국지사 B 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국내 중소기업 A 사의 영업이사 출신으로, A 사 핵심 엔지니어 20여 명을 끌어들여 B 사로 이직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씨는 2021년 애플 등 해외기업 영업을 위해 A 사에 영입됐지만, A 사가 경영난을 겪자 중국 회사 등에 접근해 자신이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직해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 씨는 A 사 연구개발(R&D) 센터와 설계팀‧영업팀 등 장비개발, 해외영업 관련 핵심 엔지니어 등 20여 명을 데리고 나와 B 사에 입사하고, A 사의 첨단기술인 ‘그래버’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버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장치로, 전 세계에서 A 사를 비롯한 국내 3개 업체만이 애플 스마트폰 전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장비 그래버를 독점 공급한다.

(자료 제공 =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검찰은 2023년 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B 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23년부터 관련자들을 차례로 기소하고, 이날 B 사 실제 대표인 이 씨와 설계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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