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1-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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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3년 선고 요청

▲경복궁 낙서 훼손을 모방해 2차로 훼손한 후 예술활동이라고 주장한 설 모씨가 2023년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설 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담벼락 훼손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이를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복궁 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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