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한다

입력 2025-0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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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활성화TF단장 오기형 의원, 정책조정회의서 언급
“상법 개정, 선택 아닌 필수…주식시장 부활 위한 최소 조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이 민주당의 상법·자본시장법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오 의원은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며 “상법 개정과 함께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코리아 리스크의 근원은 12.3 내란이었다. 내란 사태 이후 12월 9일까지 약 일주일 사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다”며 “올해 1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의 진행에 따라 차츰 해소될 것”이라며 “그래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비율, LG화학의 물적 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 두산밥켓과 로보틱스의 결합시도,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인식이 우려가 커져있는데 1년 내내 논쟁하고 나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라며 “이제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남발 우려도 근거 없는 기후”라며 “증권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제기됐던 소송이 1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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