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세사업자 158만 명…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입력 2025-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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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간편신고 가능…무실적 사업자는 ARS 전화로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158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과 함께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과 같은 용역 제공자 등이다.

국세청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확인 후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챙겨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 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특히 사업장 현황 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 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해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대리운전 기사‧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신고방법 동영상‧숏폼을 게시하는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로부터 인정받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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