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동운·우종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발

입력 2025-0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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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고발장 제출…“공수처, 내란죄 대한 수사 권한 없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영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체포 영장이 불법이고, 대통령 관저에도 허가 없이 들어갔다”며 “허가를 받고 관저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 공수처장과 우 국수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알린 바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과 우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기 대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움직일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아무리 다시 되짚어보고 되짚어봐도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 일한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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