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 금액…연 16만8000원으로 인상

입력 2025-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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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 포스터 (여성가족부)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이 1인당 연 16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이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ㆍ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신청 후 자격 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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