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기종 6개 항공사 점검에선 일부 규정 위반 사례 확인
국토교통부는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기종을 보유한 제주항공 등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 특별안전점검에서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 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은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공항 1개소, 여수공항 1개소, 포항경주공항 1개소, 무안국제공항 1개소는 콘크리트 둔덕, 김해국제공항 2개소, 사천공항 2개소는 콘크리트 기초, 제주국제공항은 H형 철골 구조를 사용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해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을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