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전자등기 거부 시 지점 방문해야
이달 말 법원의 등기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은행은 새 등기 제도 도입에 따라 비대면 대출 상품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유지하는 은행도 경우에 따라 지점 방문이 필요해 사실상 비대면 방식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달 31일부터 비대면 대출 상품 운영을 중단한다. 법원이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은 앞으로 둘 다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온라인(전자등기)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따라 잔금을 치른 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오프라인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근저당 등기는 전자등기로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법원 시스템에 접속해 전자등기를 위한 서명을 해야 한다.
문제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매수인(차주)과 매도인 모두 오프라인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은 5%를 밑돌고 있다.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 직원과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인감 날인을 해야 한다. 현재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KB국민·신한·하나은행을 이용할 경우 매도인 의사에 따라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은행들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비자 혼란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들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이들 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시중은행처럼 지점 방문을 통해 부족한 업무를 보충하는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법무사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위임장을 받아 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상 완전한 의미의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중단되는 것"이라며 "협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