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전 처벌 가능”
與, 전 의원 맞고발 나서기로…“강요죄·협박죄”
與 윤상현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법리 왜곡”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여야 간의 고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도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맞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발상이다.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다수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억지프레임이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행위의 불법 확산을 경고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1일 전용기 의원의 '내란선전 고발’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나"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 등이 대상이다.
이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거냐’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카카오톡 대화방과 댓글까지 내란 선전 혐의로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억지 논리와 법리 왜곡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이란 규정은 억지 프레임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라.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고발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억지 프레임이다. 카톡 검열이 아니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행위의 불법적 확산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나. 신고나 제보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검열은 수사기관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라며 “조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다. 검열할 수도 없고 신고나 제보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유포 확산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