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1억여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시효 임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전 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