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교육자료' 격하 법안엔 재의 요구
교육부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지위에 상관없이 의무도입은 1년 유예예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강제사용이 아닌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 목표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내걸었다.
교육부는 ‘영유아 최우선’을 원칙으로 삼고 의견수렴을 거쳐 유보통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보통합은 보육만이 아니라 0~5세 영유아의 교육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유보통합시에는 교사 자격, 교사 양성체제, 영유아학교(가칭) 설립·운영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AI 교과서 도입도 야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선택하는 학교에 한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한다. AI 교과서의 번역기능을 활용해 다문화·이주배경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늘봄학교 프로그램에는 AI 교과서를 활용해 보충학습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유보통합과 AI 교과서 모두 산적한 과제가 많다. 유보통합은 지난달 두 차례 공청회가 모두 취소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경우처럼 공무원 신분을 어느 정도 보장할지 등 풀어야 할 쟁점이 많다. 이주호 교육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밀어붙이는 AI 교과서는 효과성 검증 부족, 디지털 기기 의존 심화 등의 이유로 학부모와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국회에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AI 교과서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됐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별로 선택하면 된다. 교육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와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와 더불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RISE)를 꼽았다. 2조원이 넘는 대학의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심이다.
라이즈의 지역 교육 혁신 효과에 대해선 많은 총장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자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대학 현장에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그동안은 교육부하고만 협력해 왔다"며 "지역 산업체와 사회단체, 행정 리더, 총장님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여러 모델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 악화를 주장하는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했다. 최근 서강대, 국민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는 5% 가까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노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국립대 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경상비 등 지출 항목이 구체적 수치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유롭게 지원받은 정부 재정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올해 새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5등급제, 초등 2학년 늘봄학교 도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