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을 명목 없다”
“수사할 때 폭행하거나 돈 뜯어내지 않아”
“영장 집행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전부 체포하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떠한 명목과 근거 법률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가 영장집행을 막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썼던 점을 강조하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봐줄 것 없이 체포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 공수처장을 향해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 경호법 상 ‘경호’의 정의가 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 수사대상자를 폭행하거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냐”며 “또 공수처가 원하는 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원씩 뜯어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 공수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오 공수처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저희들이 발부 받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도 적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 이건 공무집행방해냐”고 묻자, 오 공수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범인은닉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로 향했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 다수가 스크럼(인간벽)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맞냐”고 물었다.
오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제출한 점을 거론하며 “만약 (여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오 공수처장은 “잘 알겠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