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與, ‘불체포 포기각서’ 썼다…영장 집행 방해 시 전부 체포하라”

입력 2025-01-09 16:10수정 2025-01-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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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는 ‘신체 위해’, ‘재산 보호’에만 해당”
“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을 명목 없다”
“수사할 때 폭행하거나 돈 뜯어내지 않아”
“영장 집행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전부 체포하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떠한 명목과 근거 법률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가 영장집행을 막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썼던 점을 강조하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봐줄 것 없이 체포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 공수처장을 향해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 경호법 상 ‘경호’의 정의가 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 수사대상자를 폭행하거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냐”며 “또 공수처가 원하는 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원씩 뜯어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 공수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오 공수처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저희들이 발부 받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도 적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 이건 공무집행방해냐”고 묻자, 오 공수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범인은닉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로 향했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 다수가 스크럼(인간벽)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맞냐”고 물었다.

오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제출한 점을 거론하며 “만약 (여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오 공수처장은 “잘 알겠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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