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청주시장 불구속 기소…충북지사는 ‘무혐의’

입력 2025-01-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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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청주시장·건설청장·시공사 대표 기소
“충북지사, 안전 점검 요건에 맞게 실시해 와”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2023년 7월 17일 소방, 군 병력들이 실종자 수색 및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 씨와 법인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이 침수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중대재해TF팀 담당 인력을 형식상 1명만 지정해 두고 실질적으로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확인했다.

이 전 청장은 제방을 포함한 공사 구역의 안전 점검 주체임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하지 않고 충분한 인력 확보 및 필요한 예산 항목의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A 씨는 시공 주체임에도 재해 예방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개선하거나 안전 점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김 지사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해 온 점 △지하차도 자체에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었던 점 △침수 대비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사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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