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쌍특검법,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입력 2025-01-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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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9.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며 “어제 본회의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 이는 오로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의요구로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쌍특검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방식, 광범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 요소로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적법절차 요건이 갖춰지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면서 “무엇보다 적법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며 “적법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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