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5-0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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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원심 판단 잘못 없어”
1348억 원 상당 펀드 판매 후 환매 중단 혐의로 기소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직원들과 법인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 대표 등은 미국 P2P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투자자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2022년 12월 1심은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상품인 이 사건 펀드를 설정·판매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투자 제안서에 위험 요인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이를 투자금 모집 기회로 활용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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