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사의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현재 건설업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존재한다.
이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유보금 약정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건설사 폐업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개정안은 해당 유보금 약정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으로 부당특약에 포함토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그 범위 및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지급유예약정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유예하는 하도급대금의 비율ㆍ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