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입력 2025-01-08 18:3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만2000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에 위치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이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회의에선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매 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 시 중과 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3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지난해 개정 완료돼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총 14만 호 인허가와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이달 3일 기준 24만5000호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4~‘25년 11만 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45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