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고삐 조이기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중 시행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적용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안은 당장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실시했다.
◇'보증비율 인하'로 전세대출 관리 "DSR 적용은 당장 안 해"
금융 당국은 DSR 규제 내실화를 통해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 7월 중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취급하는 주택담보ㆍ신용ㆍ기타대출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고 현행 0.75%p(은행 취급 수도권 주담대 1.20%p)인 스트레스 금리가 1.50%(잠정)로 오른다. 대출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7월 시행을 기정사실화할 생각"이라며 "하지만 올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상황 등을 종합해서 최종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시기를)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DSR 내실화 작업에서 전세대출은 빠진다. 권 사무처장은 "DSR 적용 대상에 새로운 대출을 넣는 것에 대해 논란이 커서 우선 당장은 보증비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DSR이 포함될 경우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전세대출ㆍ보증 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부동산 양극화 상황에 따라 수도권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권에 전세·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차주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해 DSR을 산정토록 하는 등 금융권에 가계부채 및 리스크 관리기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자영업자 지원도 적극…정잭서민금융 11조로 확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들의 경제·금융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 원 → 1억 원) 등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새출발기금’ 예산을 33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저신용·저소득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예산(햇살론15 9000억 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억 원)도 확보했다.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사업 혁신도 추진…금융지주사 역할 확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지주사와 핀테크간 협업 강화를 위해 현재 5%로 제한된 금융지주사의 지분투자 규제를 핀테크기업에 한해서만 15%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업무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만 가능하다.
금융그룹내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본질적 업무의 경우 '사전승인', 이외 업무는 '사전·사후보고'를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본질적 업무는 '사전보고', 이외 업무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그간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금융지주사에 통합플랫폼, 그룹 브랜드 사업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개인 간 카드거래도 올해 상분기 중 허용된다.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계좌이체(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5만 원 수준인 미성년자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 등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도 금융위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