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압류금지 통장법도 통과 [종합]

입력 2025-0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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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 본회의 개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개설 제도’ 통과
與野, 교통약자법도 처리
KTX·SRT,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토록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 교통약자법 개정안 등 3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고, 이달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압류금지통장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인당 1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고,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은 예비 계좌로 송금되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은 월 185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상 이 돈은 압류해선 안 되지만 그간 법 공백 등의 이유로 채무자들은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를 당하는 게 현실이었다. 물론 채무자가 185만원까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지만, 매월 법원에 신청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교통약자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이후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됐지만,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여전히 좌석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법’(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기초연구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 안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신고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돼 있어 정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따로 분리했단 게 법률안의 취지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연구개발인력, 교육, 금융 등을 지원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을 구매할 땐,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에 규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도록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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