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5-01-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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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동 사망 가능성 인식했음에도 학대 행위”
‘아동학대 살해’ 고의성 인정…징역 17년→30년

▲2023년 2월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학대 행위를 했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그 강도 또한 11세 아동이 버텨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아동이 이상행동을 했고 ADHD 등 장애가 있었으며 이같은 이상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이모 군을 상습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건과 커튼으로 이 군을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전신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A 씨 범행에 살해 고의가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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