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한 연장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이날 자정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과 함께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재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